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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6호, 2019. 1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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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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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29.] [대통령령 제3021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 여부의 통보 등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관리가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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