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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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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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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어 반려하려는 경우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적용 시기를 종전의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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