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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2.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83호,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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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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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3호, 2020. 2. 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신고를 접수한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만을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소각시설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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