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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3. 3.] 악취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5호, 2020. 3.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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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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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5호, 2020. 3. 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을 종전의 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뿐만 아니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도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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