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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3.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3. 10.,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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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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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3. 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중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한정하여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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