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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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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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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및 수시검사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방법ㆍ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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