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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3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9호, 2020.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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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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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30.] [환경부령 제899호, 2020.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아크릴로니트릴의 배출허용기준을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아크릴로니트릴 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3ppm 이하에서 20ppm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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