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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6.]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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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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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으나,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와 대도시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와 대도시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강화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제7조).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8조 및 제22조).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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