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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미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2017. 3.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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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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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미정] [대통령령 제27965호, 2017. 3.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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