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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8. 4.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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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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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생산할 경우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또한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한편, 현행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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