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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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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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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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