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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2018. 10.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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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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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26.] [환경부령 제774호, 2018. 10.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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