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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8. 11.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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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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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4호, 2018. 11.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에 대한 공개 여부의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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