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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1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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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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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환경부령 제779호, 2018. 11.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 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중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그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ㆍ처리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과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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