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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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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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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준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ㆍ수입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ㆍ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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