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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6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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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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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유재질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섬유류나 폐의류, 원단류 등을 단순 수리ㆍ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토양오염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영향조사에 필요한 시료채취의 지점과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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