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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267호, 2019. 1.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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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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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7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의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 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 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중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제2조).

  나.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환경기준 및 그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기준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대책,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상태 조사ㆍ평가 항목에 기후변화를 명시함(제22조제1항제4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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