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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4.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4.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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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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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4. 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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