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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17.]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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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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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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