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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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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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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에 대한 시설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 제4항 단서 신설).

  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마.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제62조, 제6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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