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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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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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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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