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전 컨설팅

위해관리계획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
제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97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제출시기
신규시설
  • 2015.01.01부터 시행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까지 완료(최초 제출 후 매 5년마다 제출)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 SMS 제출대상과 PSM 제출대상 중 업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015.12.31까지
  • PSM 제출대상 중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2016.12.31까지
  • SMS, PSM 대상이 아니면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인 경우 : 2017.12.31까지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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