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계 및 시공

비점 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목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의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해설을 제공함으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 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 법 제2조제12의2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1. 개발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의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에너지 개발 산지의 개발
    항만의 건설 특정지역의 개발
    도로의 건설 체육시설의 설치
    수자원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철도의 건설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공항의 건설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사업으로 동법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3. 법 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제철시설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10)
    섬유염색시설 금속 광업(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은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음·식료품 제조업(15)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 제조업(23) 전기업,가스업 및 증기업(4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5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제1차 금속산업(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90)
    4. 법 제33저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대상 사업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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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오염 물질은 주로 비가 올 때 초기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도로의 자동차 타이어분진, 오일, 도시지역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물질의 종류
  • ① 토사(Sediment) ⑤ 금속(Metals)
    ② 영양물질(Nutrients) ⑥ 유기물질(Organics)
    ③ 박테리아와 바이러스(Bacteria & Viruses) ⑦ 농약(Pesticides)
    ④ 기름과 그리스(Oil & Grease) ⑧ 협잡물(Gross Pollutants)
비점오염저감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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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형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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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형
    여과형시설, 와류형시설, 스크린형시설, 응집,
    침전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및 용량 결정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를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한다.
  • ②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된은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항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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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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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CON'c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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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구체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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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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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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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