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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기관 지정" 선정 (2015.04.22)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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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신규 "장외영향평가" 가 도입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5.04.23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기관 지정" (화학물질안전원) 되어  현재 전문기관으로
위탁 작성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권에서는 유일하게 당사만 선정 되었습니다.
당사는 최고의 기술 인력과 전반적인 환경 관련 컨설팅에 자부심과 긍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