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척리시설의 설치 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평가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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