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현재 7개의 법령, 매체별로 분산된 10개의개별적인 허가제도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체계인 최적가용기법(BAT)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
- 관계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개별법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은 ┏통합법┛우선적용
-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 통합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악취방지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
- 인허가통합 시스템화
-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 담당기관 일원화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 시설별 → 사업장별 인허가 (반복적, 과다한 인허가 감소)
- 기술기반의 과학적 관리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 기술정보 제공
-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배출기준 설정
- 환경관리 선진화
- 자율관리 확대 (통계방식 적용, 재수검 기회 제공)
- 적발단속 위주 → 정밀점검으로 문제 해결 지향(수시 단속이 1~3년 1회 점검으로 전환)
- 5~8년 주기 허가사항 재검토 → 변경유도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의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먼지, NOx, SOx)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2 이상인 사업장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 대상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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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 기존사업장 | |
17.01.01부터 | 17.01.01부터 20.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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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1부터 | 18.01.01부터 21.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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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1부터 | 19.01.01부터 22.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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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부터 | 20.01.01부터 23.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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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부터 | 21.01.01부터 24.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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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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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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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환경부)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통합허가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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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검토
- 기술검토(환경전문심사원)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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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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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자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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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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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개시신고
-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