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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컨설팅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현재 7개의 법령, 매체별로 분산된 10개의개별적인 허가제도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체계인 최적가용기법(BAT)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

관계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개별법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은 ┏통합법┛우선적용
  •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 통합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악취방지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

  • 인허가통합 시스템화
  •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 담당기관 일원화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 시설별 → 사업장별 인허가 (반복적, 과다한 인허가 감소)
  • 기술기반의 과학적 관리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 기술정보 제공
  •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배출기준 설정
  • 환경관리 선진화
  • 자율관리 확대 (통계방식 적용, 재수검 기회 제공)
  • 적발단속 위주 → 정밀점검으로 문제 해결 지향(수시 단속이 1~3년 1회 점검으로 전환)
  • 5~8년 주기 허가사항 재검토 → 변경유도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의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먼지, NOx, SOx)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2 이상인 사업장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대상업종
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장
17.01.01부터 17.01.01부터
20.12.31까지
  •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
    ※ 매립시설 포함 폐기물처리업 적용시기(2020.02.25개정) : 2020.04.01
18.01.01부터 18.01.01부터
21.12.31까지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합성고무 제조업(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19.01.01부터 19.01.01부터
22.12.31까지
  •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20132)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화장품 제조업(20423),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20.01.01부터 20.01.01부터
23.12.31까지
  • 펄프 제조업(171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표시장치 제조업(26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1.01.01부터 21.01.01부터
24.12.31까지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업무절차
  • 사업주
  • 허가신청(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통합허가시스템 활용
  • 허가검토
    기술검토(환경전문심사원)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 허가
  • 사후관리
    자율관리
  • 허가 완료
  • 가동개시신고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