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환경 컨설팅

    •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환경인허가 대상여부 검토(환경 이외의 타법을 동시에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 사업장 입지제한 및 규제에 대한 검토
    • 배출시설별 발생하는 배출가스량 및 오염물질 종류 산정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을 제거 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선정 및 설계
    • 업장 운영시 필요한 환경 관련 사후관리
사업분야
환경컨설팅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환경인허가 대상여부 검토, 사업장 입지제한 및 규제 검토 등
분야 인허가 종류
대기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폐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악취
  • 악취 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폐기물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변경)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변경허가,변경신고)<수집·운반업, 재활용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설치신고(변경신고)
소음·진동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설치신고), 변경신고
업무절차
  • 환경인허가 의뢰
  • 업체방문 현장조사
  • 배출시설 및환경법령 검토
  • 계획수립
  • 처리 완료
  • 관할관청신고
  • 서류업무작성
  • 계약 및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