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
-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환경인허가 대상여부 검토(환경 이외의 타법을 동시에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 사업장 입지제한 및 규제에 대한 검토
- 배출시설별 발생하는 배출가스량 및 오염물질 종류 산정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을 제거 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선정 및 설계
- 업장 운영시 필요한 환경 관련 사후관리
사업분야
- 환경컨설팅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환경인허가 대상여부 검토, 사업장 입지제한 및 규제 검토 등
분야 | 인허가 종류 |
---|---|
대기 |
|
폐수 |
|
악취 |
|
폐기물 |
|
소음·진동 |
|
업무절차
- 환경인허가 의뢰
- 업체방문 및현장조사
- 배출시설 및환경법령 검토
- 계획수립
- 처리 완료
- 관할관청신고
- 서류업무작성
- 계약 및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