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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76호,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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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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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17.] [환경부령 제876호, 2020. 7.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일정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공포, 2020. 7.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첫번째 줄 클릭시 관련 법규 홈페이지로 이동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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