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7. 2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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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5본문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첫번째 줄 클릭시 관련 법규 홈페이지로 이동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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