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10.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72호, 2020.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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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5 13:53본문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2호, 2020. 9.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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