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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83호, 2020. 11.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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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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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3호, 2020. 11.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의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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