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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8호,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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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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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3.] [환경부령 제888호, 2020. 11. 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려는 경우 그 측정을 요청해야 하는 검사기관에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추가하고,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종전에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첫번째 줄 클릭시 관련 법규 홈페이지로 이동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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