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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86호, 2020. 11.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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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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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6호, 2020. 11.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 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측정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3천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조업정지일수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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