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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6. 30.]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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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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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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