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5.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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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3본문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5.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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