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5.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07호, 2020. 5.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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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3본문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7호, 2020. 5.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새롭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 등이 먼지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우 면제받는 부과금의 범위는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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