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2호, 2019. 12. 20.,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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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5본문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2호, 2019. 12. 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기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 등의 사용기관의 활용실적 제출률을 높이는 한편, 환경 분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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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56.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