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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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5본문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해야 하는 경우 중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 확대(제7조제2호사목 신설, 제7조제2호아목)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하고,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종합제품에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의약외품류 및 의류를 추가함으로써 과대포장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
나.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7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중단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2) 서면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하고,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3) 과징금의 금액은 포장재ㆍ제품의 1일당 출고ㆍ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중단기간을 곱하여 산출함.
다.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8 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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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1].hwp (615.9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