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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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7본문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점검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쇄형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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