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0호, 201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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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8본문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인 2020. 1. 1.을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시행일인 2021. 1. 16.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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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hwp (156.2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