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2.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2호,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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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9본문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2호, 2020. 2.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에 두는 기술관리인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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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57.2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