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1. 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1호, 2019. 1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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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4본문
[시행 2019. 11. 29.] [환경부령 제831호, 2019. 11.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사업장의 범위, 작성내용ㆍ제출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안 제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함.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ㆍ취급 공정,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연간 배출량 및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안 제5조의3 신설)
1)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기업의 영업비밀로 받으려는 자는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함.
2) 환경부장관은 비공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안 제5조의4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자의 일반 정보,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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