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0.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0호, 2019. 10.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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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1본문
[시행 2019. 10. 29.] [환경부령 제830호, 2019. 10.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자는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하도록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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