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7.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8호, 2019. 5.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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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0본문
[시행 2019. 7. 1.] [환경부령 제808호, 2019. 5.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황산화물에만 적용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질소산화물 등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다른 대기오염물질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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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1].hwp (155.8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