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6. 25.]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4호, 2019. 6.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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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7본문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74호, 2019. 6.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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