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6.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4호, 2019. 6.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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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8본문
[시행 2019. 6. 27.] [환경부령 제814호, 2019. 6. 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의 원동기의 경우 일정한 속도 등 정해진 조건에서 원동기를 가동하여 측정하는 방법(NRSC 모드)으로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7.4그램 이하, 입자상물질의 양이 0.2그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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