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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6호, 2019. 7.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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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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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환경부령 제816호, 2019. 7. 12.,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67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환경기준과 설정 또는 변경 근거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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