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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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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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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정당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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