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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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8본문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산정할 때 자동측정기기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등이 없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부과계수를 정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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