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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3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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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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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폐기물과 그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닐 제품 중 1회용 비닐장갑, 세탁비닐, 식품 포장용 랩 등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때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을 모두 합한 총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구분한 연간 출고ㆍ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회수ㆍ재활용 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면제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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